geto21 2011.12.04 17: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내여...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 7년 반정도 찜질방이란 곳에서 야간에 일을 하셨습니다.

야간에 불도 지피시고 잡일을 하셨어요 시간은 저녁 아홉시에서 아침아홉시까지요..

근되 얼마전 사장님과의 불화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퇴직금을 어떻게

하실꺼냐 물어보니 다는못주고 반정도 안되게 주신다고 하시내요 애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다른직원들도 그만둘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많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도있고 그런가바요 일단저희아버지꼐서는 재직기간은 7년 3개월이시구요 그만두신건 12월1일 이시구요

월급은 150만원 이었고요 사대보험은 적용되시는되 이게 적용되신게 4년정도되셨다구하더라구요 근되 월급에서 차감하는게아니라 사대보험료를 자기내끼리 따로 띠시나바요 아버지도 얼마를 띠는지 모르시더라구요. 직원수는10명정도고요 감정이상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시는지 아버지께선 한달두번쉬고 일한거 야간근무한거 연장근무한거 쉬는날일한거 다보상받느다구 하더라구요 제생각엔 누가 옆에서 다받을수있다 부추기는거 같더라구요 전그래서 다른건 어차피다알고 일하신거고 그냥 퇴직금만 제되로 받자 하였조 제가 알기론 그만둔지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되 만약주지 않거나 적게 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무작정 노동청에 신고하라가 아닌 절차나 준비서류나 어떻게진행되는지 등등 자세히알고싶어요.. 그리고 어느정도 액수가 맞는액수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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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 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하며 추후 출두 조사시 재직기간 및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 또는 월급명세서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간단히 계산하자면 마지막달 월급 기준으로 7개월치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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