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E 2020.08.26 12:26

 안녕하세요.  퇴직하면서 회사측과 갈등이생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5인이상 10인미만 중소기업이며

2015년 4월27일 입사하여

2020년 4월30일 퇴사입니다. 


퇴직금을 이제서 받았으나 제가 알고있던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여 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 요소

1. 연차수당

2019년 4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거의다 사용하여 4일남아있었으며, 2020년 4월 27일에 새롭게 생긴 16일의 연차는 미사용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하십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에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와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산정

1)퇴직금산정시에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정할 수 있는 일수는 몇일인가요?


2)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 총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만 매월 복리후생으로 제공되었던 10만원은 급여가아니었기에 퇴직금계산에서 제외한다고합니다. 급여대장에 수당으로 반영하여 받았었는데 제외되는게 맞나요?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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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4.27부터 2020.4.26까지 근로제공하여 2020.4.2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2018.4.27~2019.4.26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4.27에 발생하여 2020.4.26까지 미사용해 지급받은 수당이 있다면 이에 대해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복리후생으로 제공된 10만원의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으나 매월 월급여에 포함되어 계속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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