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turne 2018.03.26 13:11

저는 201491일 입사하여 2018328일 퇴사예정입니다.

기간 중 연속 근무하였고 계약은 만료 즉시 재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31일 다시 2019228일까지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사업단 소속이라 퇴직금은 2016228, 2017228, 20182283차례에 거쳐 중간정산하였습니다. (연간 사업단위 계약이므로, 중간정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은 첫 번째 정산이 이루어진 2016228일까지는 근무기간 201491~2016228일까지로 정산을 하였고, 이후에는 매년 31~228일까지 1년씩 근무으로 끊어 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1. 작년까지 2년 이상 근무임에 따라 연차가 16일 발생하였는데, 2018328일까지 근무라 하여 남은 이틀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월 급여를 무조건 일할 계산해 28일치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3월에 해당하는 연차를 활용할 순 없는 것인지

3. 328일까지 근무에 대한 추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4. 만약 이틀에 대한 연차처리가 가능하다면 3월 한달 만근으로 볼때, 추가 퇴직금 정산에 있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5. 그간의 퇴직금 정산은 1년단위로 이루어졌으나(1회는 16개월) 현 퇴사시점을 고려한다면 36개월 근속인데, 이에 대한 차액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상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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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2월 28일인데 3월급여를 일할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28일에 퇴사하실 계획인건지요?

    2. 3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월 1일에 재계약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처럼 1개월 개근했을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귀하의 경우 명확히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책 프로젝트 사업이라면 사용기간 제한에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종의 업무에 종사했고, 퇴직금 정산을 했더라도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와는 달리 1년이 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시 1.2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추가된다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5. 적법한 절차로 퇴직금 정산을 하셨다면,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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