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노동자 2015.05.28 22:21

안녕하세요.

현재 모 공공기관(고객사) 전산실에서 관제업무및 보안 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공공기관(갑) - PM 대기업(을) - 협력업체(병) - 본인(정)  이렇게 되고, 협렵업체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입니다.

교대근무자인 4명은 각기 다른 업체에 몸담고 있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인데, 아직도 이런식으로 사업 진행이 되네요..

 입사 시기는  2014.2.24  ~  현재까지 입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는  첫 입사 후로 작성한적 없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하며, 퇴직금은 은행에 매달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파견직 근로자 이며, 주야조비 (주간: 09:00~18:00 까지근무) (야간,조간: 18:00~ 익일 09:00) (비번)  방식의 4교대 근무라서,

지금껏 휴가도 1년동안 한번도 가본적 없었고, 연차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전산실에는 4명이 주야조비로 근무가 돌아가고, 한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이 건강상 입원했을 당시에는 그분이 속한 업체에서 대근자를 보내서 주간근무로만 대신근무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유 인력없이 4명이 주간근무,야간근무를 번갈아 서게 되다보니, 몸은 점점 않좋아 지는게 느껴지네요.. 모두 1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라

정말 많은 장비들을 손쉽게 다루어서 1명이라도 빠지면, 근무가 힘들어집니다.

휴가랑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서 받을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회사에 휴가랑 연차를 달라고 했지만, 너는 근무 특성상 못간다 라고 대답만 되풀이 합니다.

다른 업체 분들은 대근자를 보내줘서 휴가를 가거나 하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배 쨰라하는 식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교대근무자이면 휴가나 연차를 쓸수없는건가요? 휴가를 못갈경우 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도 교대근무를 처음 하게되서 아무것도 몰라 회사에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도 뭔가를 좀 알고 요구를 해야함을 느낍니다..

노동자가 노동법을 모르면 회사에 끌려다닐 뿐이고, 회사에 이용만 당하는거죠..법으로 지정된 것과 제가 당당히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회사는 저를 파견보내고, 월급만 줄 뿐 코뺴기도 않비추고,매달 갑 회사에서 나오는  제 월급의 몇%를 공짜로 벌고있네요.

정말 일은 제가 다하고, 회사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속만 쓰릴뿐입니다.

악덕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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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교대근무상 비번일을 연차휴가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귀하의 연차휴가 일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기존의 주장대로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해 연차휴가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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