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7년 부터 확정기여형 퇴지연금에 가입 되어있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2013년까지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부터는 미납상태 입니다.

1. 퇴직시 미납상태의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3.임금 연체시 이자산정 기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라는게 무엇이며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거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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