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이 2019.03.30 21:00

2017년9월부터 ~ 2019년 3월31일까지 주말근무(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11시간)를 빠짐없이 한 주유관련 알바입니다

원래는 2017년 7월 7일부터 5일6시간하루12시간식으로 8월말까지 하다가 복학하면서 주말로 옮겼기면서 주말의

근로계약서도 적지도 않고 4대보험 및 고용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1년 7개월간 일하고 있는 가운데

3월말에 사장이 가게사정으로 권고퇴직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퇴직금 그런건 없고 자신이 호의로 퇴직금 조금 주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일 마치고 직원관리하는 매니저분에게 

퇴직금 받을수 있냐와 퇴직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 원래 주중에 하다가 주말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근로게약서 상으론 퇴직금여부가 (1년이상근속 +당 해 시급 + 1일 평균 노동시간) 라고 되있어서 월마다 다른 근무 일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시로 한달에 8.5일 그리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 8.5시간 그리고 당해 시급으로 곱해서 계산하니 6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 퇴직금 그대로 사장에게 언급하면 사장이 매우 기분나빠할거다. 그렇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서로서로 귀찮을 뿐이니 퇴직금의 절반으로 합의 봐줄테니 그렇게 알아 달라더군요

이 상황에서 묻고 싶은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고 퇴직금을 고스란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없을때 자신이 근무했다는 것을 알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도 대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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