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 2019.06.28 17:51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의 동일 대표이사가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A사에서 B사로 직원 소속변경(2017.07.01자) 후에

연차 유급휴가 개정(근로기준법 2019.05.29 시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8.02.05, 근기01254-2062에 근거하여 직원소속변경시 계속근로로 보아 소

속전과 동일한 조건유지(A사 퇴사처리->B사 신규 입사처리, 단 퇴직금 및 연차는 A사에서 6월말 정산 후 연차일수는 계속근로

로 인정하여 불이익 없게 함)

17년에 1년초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실시  B사 근무중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속근로로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

터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26개의 연차수당을 요청할 경우 개정된 연차법을 적용하여 지급해야는지요?

만약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단절후 신규입사로 보는것인데 이 경우에 2017.06.30일 당시 1년미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못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시 최초 입사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A사 B사 비교

- 대표자 : 동일

- 기존 업무 동일

- 근로조건 동일(퇴직금, 연차 등 기존과 동일한 조건유지) 

- 사무실 동일, 자산 동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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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입사일로부터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두 조직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적물적 동일 조직 혹은 사업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변경시 퇴직금을 정산한 행위가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떼 2019.07.09 18: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했던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의 변경은 아니고 법인 A사에서 법인 B사로 변경입니다.

    다만, 당시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속 근무 조건으로 소속변경을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직원이 요청하여 민원발생의 경우 회사측의 불이익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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