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리쩨리 2019.07.01 17:1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7월 0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이 기준이었구요(작년까지, 올해부터는 1월1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함.)
연차수당을 원래는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전년도까지 사용하고 남은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그동안은 연차가 생기면 정산월(7월)에 모두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직원분 퇴직금계산을 하려는데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보아요
입사일자 : 2017년 06월 27일
퇴사예정일 : 2019년 07월 05일 (2년 조금넘게 근무)

작년까지는 회계년도 기준일이 7월1일~6월30일이었으므로
2018년 06월 30일까지 발생한 연차 11+15 = 26개에서 사용연차 3.5개를 뺀 나머지 22.5개(1,503,000원)
모두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2019년 06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2018년에 2.5개, 2019년에 5개 총 7.5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정산할때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잖아요~
미지급연차수당(2년차에 생긴 15개-사용일수 7.5개=7.5개)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릴거구요ㅎㅎ

이때 작년에 선지급한 연차수당 22.5개에 대한 1,503,000원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1_04.gif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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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퇴직년도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함으로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즉 2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7.5개를 사용했다면 7.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하였으나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되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      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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