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2019.10.22 07:17

안녕하십니까... 35개월간 일하던 직장에서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첫 30개월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 150 만원을 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

30개월차게 되던때 사장님께서 월급 30만원을 올려주신다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급하게 싸인을 받아가셨고 사본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5개월후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제 월급에 퇴직금중 몇%가  포함되어서 지급되었고

따라서 00 만원밖에 줄수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였고, 월급을 올려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약한 계약서엔

오히려 기본급이 전월보다 줄어들었고 올랐다던 월급은 사실상 제 퇴직금을 미리 받는수준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계시고, 오른다던 월급은 오히려 깍여있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미교부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수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이 잘못 기제되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체

싸인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으로써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월급여에 포함하는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한다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귀하께도 '부당이득'이 됨으로써 향후 퇴직금 재정산시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39,  회시일자 : 2016-09-28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가 교부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자체는 처분문서로써 귀하께서 서명하셨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3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3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2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4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26
»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48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25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