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하자 2020.06.02 22:17

 2019/1/1 입사하여 2020/5/18 날 사직서를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남아있는 연차가 10개 있었는데 이번달 근무 시수표를 확인하면서 18일 부터 27일까지 남은 연차를 근무날로 잡아서 연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와의 협의나 통보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퇴직금도 퇴직 14일 이내 주어야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6월 급여일에 남은 월급과 함께 입금 하려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될 경우 급여+퇴직금+연차수당이 한꺼번에 세금을 처리 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퇴직금과 남은 연차를 14일 이내에 세금을 제하고 입금한뒤 남은 급여를 다음달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가요?

그리고 아울러 연차를 근무로 인정하게 될 경우 23,24일은 토일요일 주차와 토차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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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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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주휴일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일, 24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월급날을 이유로 퇴직금을 입금하지 아니한다면 금품청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며 연차휴가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날짜가 퇴사일인지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다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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