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ha 2020.06.03 11:08

2018.07.25 입사한 후 회사 부서 매각으로 2020.04.01에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 상여금 형태로 위로금을 받았고 4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지금 다니는)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직처 입사를 위해 최대한 근무 가능일이 2020.06.12일으로, 이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3주 전에 통보차 이야기 드렸고, 팀장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잔여연차, 휴무 적용하여도 말씀하신 퇴사 희망일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보험료 산정등의 이유로 해당 월 말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1. 현재 잔여 연차는 8.5개인데 6월 근무일에서 잔여연차 소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잔여 연차를 뒤에 붙여 소진한다고 치고 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의 이유로 퇴사 일자를 자꾸 조정하라는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오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미 이직할 곳에 출근을 바로 해야 하는데 퇴사를 못하게 하거나 퇴직금을 안줄까 겁이 나요.

3. 상여금 수령에 대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승계의 상여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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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6.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호간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인 만큼 귀하가 추가 근로제공할 의무 없이 6.13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즉 귀하가 6.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내부 인트라넷으로 사직서를 기안하고 이에 대한 결제가 이뤄져 귀하에게 도달하는 등)사용자의 지시대로 연차휴가등을 소진할 필요 없이 6.13에 퇴사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직의사가 전달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수락 의사가 도달하기 전이거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6월 말까지 잔여 연차휴가등을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취지로 답변 했다면 귀하의 6.13 사직의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했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된다 봐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잔여 연차휴가등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근무일 기준 8.5일을 소진후 퇴사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8.25 오전 출근후 퇴근하시면 퇴사일 8.26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8.26에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이직할 사업장에 출근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귀하는 민사상 사업주를 상대로 이를 지급청구 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상여금 수령이라고 하셨는데, 2020.4.1 이직 과정에서 현 사업장으로 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인가요?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이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에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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