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윤 2020.06.05 00:29

   안녕하세요..어디 속시원히 답변들을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악화로 단축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5월은 잔업시간과 토요일 근무를 없앴구요. 6월부터는 2주간 무급휴가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저의 상황은 말씀드릴께요. 4월과 5월에 단축근무를 한다고 회사에서 동의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자세한 설명없이 그냥 서명을 받아갔죠. 그리고 6월에 2주간 무급휴무에 들어간다고 동의서명을 받고있습니다.이번에는 직원을 집합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저는 가정의 생활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과 퇴직금을 받기위함이면 퇴직해야된다는 상사직원분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직서를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노동청에 연락을 해보니 단축근무전의 수령임금 3개월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회사측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소정의 근로시간은 다채웠기에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연봉제로 하루 8 시간이후의 추가 잔업시간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고로 퇴직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쉽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에 무지해서 너무나 애가 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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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월과 5월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휴업이나 휴직기간등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아닌 정상 근무 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간 연장근로 축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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