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2020.06.05 06:07

다른 상담글들도 읽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의사 표시후 과거 19년 8월 업무용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손해를 말하며 정관에 50:50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처음보는 정관을 제시하면 배상을 해야하는지 ? 보험처리를 했는데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올해 보험료가 38만원 인상되었음

2년전 업무중 과실로 인한 피해를 말하면서 퇴사시점에서 손해를 말하는데 배상의무가 있는지.

3.임금삭감을 제시하여 서면동의녹취없이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퇴직금산정에대해 서면으로 밝혔는데 사직서를 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하는지.. 사직서 내용에 뭐라고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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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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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관은 사업장의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업장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해 보지도 않고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해당 정관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무조건 손해발생액의 50%를 부담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등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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