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e44 2020.06.22 14:2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9.07.02~20.07.02)라고 명시되어있고, 자동연장입니다.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중지 상태라서 무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퇴사를 할까 고민중인데요, 긴급고용지원금은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7월 3일 퇴사를 하게되면 무급휴직기간(5/12~7/2)을 포함해 근속일수가 366일 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퇴사직전 3개월이 무급휴직기간이라서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다 받고싶은데, 일단 무급휴직중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계약을 연장하지않고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7월 3일 퇴사하고 계약만료로 조건이 맞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회사에 미리 계약끝날때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냥 해고를 해버린다던지 할 것 같아서요. 하필 코로나때문에 무급휴직이기도 하구요. 
만약에 제가 딱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2일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바로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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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일 3개월을 초과하여 무급휴직이 진행되었다면 최초 휴직개시일 이전부터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채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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