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20.06.24 10:53

* 입사 : 2016.08 

* 자녀 : 2명

* 육아휴직 : 2018.04~2020.06 (2년3개월) 자녀당 1년씩 사용

* 퇴직 : 2020.08


1. 퇴직금 : '16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총 4년치에 대해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실제 근무는 2년이지만, 육아휴직기간(2년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보고 총 기간에 대해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20년 7월 복직 시, 연차휴가 일수 및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발생을 보면

19년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기간이므로 

7월 복직시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1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게 맞는지,

이를  '20년 12월까지 사용하는게 맞는지, 

또한 8월에 바로 퇴직하는 경우, 16개(미사용시)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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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6.2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근로제공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부여)하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만큼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2018.4 부터 2020.6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6.8 입사일~2017.8 입사일까지 1년의 연차휴가 15일(2017.8 입사일에 발생), 2017.8 입사일 ~2018.8 입사일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2018.4 육아휴직시작일~2018.8입사일 사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 입사일~2019.8 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어야 하나 전체 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8 입사일부터 2020.8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2019.8~2020.6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0.6. 복직일~2020.8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전체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1. 8 입사일까지 사용가능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원 2020.06.25 13:09작성

    2018.8 ~ 2019.8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어야 하나, 전체 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당기간이 육아휴직인데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상담소 2020.06.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의견(법원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의 성실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식권리인데, 보상의 대상이 되는 '1년간의 성실한 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8.5.29 이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발생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안될 것이나 현행 법해석은 이러한바 이에 대해서는 개정 법취지에 따라 해석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원 2020.06.25 14:57작성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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