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 지급합니다.
4월말 퇴사자를 예로 퇴직금 평균 임금산정시,
1. 지급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 1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을 해야할지
2. 귀속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