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공주 2024.04.19 11:49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77,894.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894가 됩니다. 

 

절사 후 일 통상임금(77,894)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175,668.88이 나오게 됩니다. 

Q1.  8,175,668.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 8,175,668이 맞는것인지,

       절사 후 올림을 한 8,175,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8,175,700)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Q2. 통상임금에서  절사 후에 77,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new 2024.05.02 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55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5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9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8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90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2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04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2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32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