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riyo 2009.08.14 18:37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2003년 A업체

2004~2005년 B업체

2006년~2007년 C업체

2008년 D업체

 

이렇게 총 네개의 업체를 거쳤습니다.

근로의 단속은 없었으나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각 업체별로 퇴직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퇴직금 청구기한이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은 2008년에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C업체까지는 3년안에 들어가는데

A와 B업체는 3년이 경과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2003년인 A업체와 B업체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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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시마다 근속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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