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09.08.31 11:14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1년 10월 21일에 입사를 해서 200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의 퇴직금 산정에 의문이 있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1년 만근시에 다음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하여 2009년 1월 급여지급시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 만근시에 당해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잔여 연차분에 대하여 다음해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 많이 적용되지만 저희 회사는 미리 산정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상담요청드리는 분의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9년 1월에 지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미리 산정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로분(8개월)에 대해 올해 발생할 총연차(가급 포함 23일)에서 근로한 일수만큼 연차를 지급(23일*242일/365일)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안되어 연차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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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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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선정산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편법적 운용의 경우,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서 판단한다면, 퇴직 당해연도 근로분(8개월)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의 관행을 이유로 지급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처분으로 인해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만, 이는 그동안 연차휴가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회사가 책임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해당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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