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여행 2009.09.03 09:40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정직원 외에 부업 개념으로 아주머니 몇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조립일을 하는 개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도급이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기전부터 도급에 따른 금액 외엔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말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문서화는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무조건에도 딱히 지정되어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출퇴근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둔 가정이다보니 출퇴근 시간은 개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하면되고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오전10시정도부터 오후 5정도까지 일하며

오전만 일하는 경우, 하루 3~4시간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급에 따른 금액은 월 50~90만원 정도이며 평균 8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분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금해야 하는건지요?

 

 

근무기간은 1년하고 1달정도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업개념도 퇴직금 대상에 들어가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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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물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는 임시고용관계의 피고용인을  '객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사실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객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회사에 사용종속된 관계에 있는가 아닌가 입니다.  외형상 도급제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작업과정, 출퇴근, 잘못이 있는 경우 제재여부 등에 있어서 회사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잇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반대로 작업과정이나 출퇴근, 잘못 등에 있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 놓고 본다면,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작업물량이나 작업방법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아래 객공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두가지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 객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가단46287 판결)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5시) 회사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그렇다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작업장 임대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음), 야근을 할 경우 회사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의 허락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도 회사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으나(단 무급휴가였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등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객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2002.10.07, 근기 68207-3015 )
    회사와 객공간에는 별도의 고정급 없이 원청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의류를 회사가 제공한 작업도구 및 작업장소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회사와 객공간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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