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세요 2009.09.10 11:01

직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직원의 계약 내용이

 -. 연봉/13=월급여 (기타 수당 별도)

                            - 1은  퇴직금으로 적립                          

 -. 5개월 근무 후 퇴사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대비 미지급 된 금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예) 연봉 2400만원

 -.  월급여 : 2400/13=1,846,154

     5개월 총 지급액 : 9,230,770

 

  -. 연봉 2400/12=2,000,000 * 5개월 = 10,000,000

 

  -.   차액 : 769,230  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0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