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투덜이 2010.11.26 20: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퇴직금 때문에 문의할것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원의 원장이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원장이 시청에서 교사들 퇴직금을 중간결산해주라고 해서 싸인을 받으러 왔다더군요..

아 미리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잊었네요..

제가 같은 원에서 일한지 이번년도까지 3년짼데 2년전까지는 원장이 4대보험을 반반 부담없이 다 내주었습니다.

물론 들어갈때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이구요.. 그러다 작년에 계약할때 시청에서도 교사들 4대 보험 반씩부담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월급에서 4대 보험 나가는 비용을 빼서 내고 그돈만큼을 원장이 퇴직금으로 적립해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중간 결산한 것을 보니 (저는 반씩 부담하는 4대 보험비를 88820원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8820원씩 7개월(3월부터 9월까지) 계산해서 621740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나머지 10월 부터 2월까지는 새원장이 주기로 하구요..근데 그걸보고나서 교사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겁니다.

분명 저희는 처음에는 4대보험비를 원에서 다부담했었고 작년부터 저희 월급에서 빼서 4대보험비 반이 나가고 원장이 그돈만큼 적립해준다고 한건데 들어온 돈은 저희가 낸돈만큼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장이 저희에게 준 퇴직금은 없는셈이고 저희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을 그냥 적립해서 퇴직금 마냥 준셈이 된거지요..근데 중요한건 이 원장이 자기가 세무서에서 다 알아봤고 소득신고 되어있는돈에서 나누기 12개월 한만큼 돈만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희가 월급이 깍이고서 다닌것처럼 되버렸네요..

그리고 그돈으로 자기가 퇴직금을 준거마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합리화를 시키구요.. 저희 퇴직금은 정말 저희가 월급에서 낸 돈이 전부인건가요? 원장이 우리에게 줄 돈은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더 받을수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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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전부 회사가 부담하였다가, 일정한 사정(행정관청의 행정지도)으로,  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회사부담분은 회사가 각각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와 회사간에 '사회보험료 각자 납부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임금 삭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좋았을텐데, 아마도 이러한 명시적 합의없이 단지 회사를 신뢰하였던 것이 화근입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계약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합의는 차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험료 각자 분담에 관한 합의시 회사가 '실질임금 삭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금 지급시 추가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귀하가 입증(녹음 등)할 수 있다면,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민법 손해금 청구소송이므로, 일반 임금체불사건 처럼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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