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가 2009.11.26 15:40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교통비항목으로 매월 5만원씩 전직원이 동일하게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회사 인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같은 파견지로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무자
들에 한해서 통근버스비(승차권) 명목으로 별도로 5만원을 일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과추석, 여름휴가때 30만원씩 지급받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이 항목들이 복지후생비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차이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설과 추석 귀향비,그리고 여름휴가비는 작년까지는 매년 3회 10만원씩 지급을 받아왔고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 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30만원씩 지급하기로 공표된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비항목으로 받는 5만원은 늘 5만원씩 받았기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에서 빠진 이유가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근이 없을시에 5만원이 지급되고 결근일이 있으면 일할 계산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결근없이 만근을 하고 특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일할 계산해서

          5만원이상  더 지급받는건 아닌데 이것을 출근율에 따른 변동 임금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어떤 임금이라도 그것이 출근율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퇴직금에 적용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율의 정의와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셋째, 파견지 근로 여건상 별도로 지급하는 5만원에 대한 적용여부입니다.
          일단 파견자에 한해서 지급된다는점. 그리고 출근율에 상관없고 통근버스나 자가용 이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는점. 이곳 한달 통근버스비가 5만원이거든요.
         실비처리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기에 퇴직금 정산에 있어

         임금의 성격이 모호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하면서 월차제도가 없어졌는데요. 올 12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데 전년도에 발생된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전년도 지급된 연차수당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월차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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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8 10:1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기간 관례에 따라 지급근거가 확인되어 왔다면 이것 역시 임금채권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성질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액수가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채권으로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측면에서는 명절귀향비와 여름휴가비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권위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결근이 있는 경우, 교통비에서 결근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보다는 통근에 따른 비용을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보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3. 파견지 통근버스 승차권비용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5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파견지의 통근버스는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목적으로 금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4. 월차수당이 년말에 일괄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방법상의 문제일뿐, 그 성격상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월급여액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수(최대 3일분)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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