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굴 2010.09.09 22:05

저는 철근일을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2009년10월6일 건설 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건설회사는 4대보험 다되고 고용보험 가입되있고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일한날에 2000원씩을 적립 해주고있습니다.공사 규모는100억정도되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8명입니다.회사 직영 일용직 근로자이고 매당10일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저는 작년10월 9일.11월7일.12월16일. 올해1월5일.2월11일.3월16일.4월17일.5월11일.6월18일7월28일.8월10일.9월10일. 이렇게 158일을 했습니다.4대 보험 가입은 7월 한달입니다.다음달 10월5일이 1년되는 날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다는 예기를 들어 문의합니다.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떨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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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만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추후 퇴직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보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1년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공제보험등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와 같이 1년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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