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73 2010.09.16 12:5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정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급여 지급시에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래 급여에서 퇴직금정산금을 12분할한 금액을 더 얹어 분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물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적법절차(서류 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1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인 경우 월급여는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일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합의(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책임이 면해지면, 합의로 변경된 지급일까지는 민사상 채무변제의 책임이 유보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 중간정산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1.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차후 1회의 변제일을 정하여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차후 수회의 변제일을 각각 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12회에 걸쳐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음에 대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

    -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중간정산 대상기간)를 수령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적 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중간정산이 회사로부터 승인된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을 12회분할하여 중간정산 이후 도래하는 첫 급여일부터 매월지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회사가 교부하는 확인서에도 '귀하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얼마를 12회로 분할하여 0월 정기급여일부터 매월마다 지급하겠습니다'는 승인의 내용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음에 대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2.

    -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중간정산 대상기간)를 수령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적 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한 이후,

    - 회사가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서(중간정산금 얼마를 12회분할하여 중간정산 이후 도래하는 첫 급여일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합니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ll73 2010.09.27 13:30작성

    유익한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599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28 1976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0.10.03 6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0.05 1497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