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어라 2024.04.19 16:5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체자체재원이 아닌

정부나, 기업 및 지자체에서 수주한 연구사업, 용역 등입니다.

 

한명의 연구원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분할지급받고 프로젝트를 갈아타면서 계속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보니, 인건비의 증감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이에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있는 연구원들의 퇴직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퇴직 전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평소보다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로 퇴사하는 등)

근로계약은 각각의 프로젝트 별로 되있지 않고 업체와 근로자 간 통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보통 1~2년)

프로젝트 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개별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직금 사전정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원이 A,B,C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B프로젝트가 먼저 종료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 계속진행

B프로젝트

<------------------------>프로젝트종료 퇴직금 정산

C프로젝트

<----------------------------------------------------------->계속진행

 

아니면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자진퇴사 하는 등 최종퇴직일에만 정산이 가능한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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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3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종료 혹은 신규 수행에 따라 근로시간등이 변경되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부담,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등의 사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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