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짱구 2023.07.13 14:30

학원강사로 2년3개월 근무후 학원 사정으로 퇴사.

저의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3.3% 원청징수 없이 고정급 수령

퇴직금 금액 합의보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여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1. 정상적이지 않은 고용형태(4대보험미가입, 소득 미신고) 이므로  고용인정된 기간 동안의 4대보험과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징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지급에 따른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받게되는 패널티는 어떤것들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4대보험미가입, 소득 미신고 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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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7.2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임금액 기준 거칠게 잡아 10%가량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소급하여 납부하시고 해당 기간에 대해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꿀짱구 2023.07.27 16:5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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