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찡 2023.07.21 14:34

이번 달 퇴사자에게 연차가 5개가 남아 월-금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었으니 제외된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본급으로 산정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였고,

퇴직금 DB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2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586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4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89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1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69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3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199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