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6일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0년 8월1일 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 기준이 7월 6일이 되는지 8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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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시작일이 2020.7.6이고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23.7.31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 2023.8.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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