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하늘 2023.07.11 11:27

문의합니다

현재 다니는회사는 5인미만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8년 회사가 어려워 져서 파산직전, 회생신청후  회생인가가 나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법정관리 회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문제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차후, 재직중에 회사가 회생기간(10년인데(2028년까지)을 마치지 못하고, 그전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무한 년수만큼 다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의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부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산등으로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60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45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498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9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53
»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8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