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부는아이 2023.07.17 15:59

카페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 2018년 6월~ 2023년 6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 2018년 6월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부터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1년 1월, 3월은 2~3일 정도 근무를 했고,(2월달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근무시간이 주 3일, 일 3~4시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일 일 3시간으로 고정되서 2023년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이 경우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근무일수 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당시 (2020년 11월 기준 - 9,10,11월의 임금총액) 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이 안되더라도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난 뒤인

2023년 4,5,6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이라...퇴직금 금액이 다른 의사결정에 좀 중요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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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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