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야 2023.06.14 09:49

사업주가 동일한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두 곳의 업무를 6년째 보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일을 받으면 개인회사로 일을 주는 형식입니다.

 

사대보험등은 법인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법인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할 예정이며,

 

법인사업장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개인사업장으로 이동가입하여 근무하였으면 한다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이동 가입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사는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았으며 업무도 여전히 두 곳 모두 보고 있습니다. 

 

법인 퇴사처리 하면서 퇴직연금은 해지하여 지급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인정된다면 연차사용도 기존 법인에서 썼던것과 동일한 개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 하고 개인회사로 신규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도 없어지는 것이며,

 

퇴직금 또한 다시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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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는 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사실상 1개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도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근로관계를 단절한 징표로 보이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근로가 중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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