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와 2009.09.11 00:41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일 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자주 지식인님들을 찾게 되네요ㅠ.ㅠ

여태까지 일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요...

일일이 열거하자니 정말 눈물만 나오고...

핵심만 적어 볼게요~~;;

제가 학원일을 시작하면서 구두로 1년 지나면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금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학원 사정이 안 좋다며 월급도 안 올라가고 퇴직금도 못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ㅠ.ㅠ

저희 학원이 프랜차이즈라서 주변에 같은 이름의 학원이 많고 기본 시스템 또한 똑같아 선생님들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급여와 퇴직금도 저희 캠퍼스 제외한 모든 캠퍼스들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캠퍼스는 원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다른 캠퍼스들 하지 않는 업무도 많이 시키시다보니

제가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근무시간보다 훨씬 일도 많이 했구요~

원장이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제 업무가 아닌 일도 많이 했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학원을 그만 뒀는데요..

그만두기 전에 원장님이 저랑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원래 저의 업무가 아닌 추가업무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어머님들과 1:1로 면담해주고,

학생 발달 기록을 다 써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요... 그래서 저는 8월 한달동안 평소대로 수업할거 다하면서 20여명의 어머님들과 평균 1시간씩 면담 다하고, 8월에 면담 때문에 처리 못한 아이들 발달사항 기록하는 일들을 학원 그만두고 나서도 9월8일까지 작성해서 다 발송해 드렸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이 우리 학원이 처음 시작 할때는 5인이 아니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네요ㅠ.ㅠ

제가 총 14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 오픈하고 5개월 정도는 선생님 네분과 학원 봉고 기사님 두분 그리고 원장..

그러다 9개월은 선생님 다섯분과 학원 봉고 기사님 두분 그리고 원장...

이런데 기사님들도 선생님들과 같이 3.3%의 세금 내는 건 똑같더라구요..

노동청에서 알아보니 4대 보험이 다 안들어가는 개인 사업자라도

주 14시간 이상 근무, 고정급여, 고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확인을 했어요..

제 논리로는 기사님들도 고정급여, 고정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니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장이 1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는데 잘못 된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캠퍼스들은 원칙대로 급여와 퇴직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데

원장만 다르다고 해서 같은일 아닌 더 많은 일을 했는 데도

급여를 적게 받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건 캠퍼스마다 사정이 있으니 다를 수 있다 치지만 제가 법정 퇴직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한 만큼을 인정 받고 싶다며 그 동안 일한 것은 무시하고 한달에 10만원씩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고, 또 원장은 그러겠다고 했으니 14개월 일한 퇴직금을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매번 '이제는 내일이 아닌것은 안해야지..'하고  다짐을 했으면서도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원장말만 믿고 액수와 기간이 포함된 문서도 작성하지채로   

시키는대로 다 해주고 나온 저를 한탄하며 이 밤에 긴글을 적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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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터 판단하고,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학원에 고용되어 지휘종속을 받는 근로자라 판단됩니다. 3.3%사업자소득세를 신고한 문제라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2.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5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강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만 운전기사분들은 도급제형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초5개월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가 4명이고, 이후 9개월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가 5명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의 계속사업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여 퇴직금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하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분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만약 운전기사분들이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지입제형식으로 운행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소개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운전기사분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결국 5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되었던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개별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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