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상 2009.10.06 16:03

중학교 위탁 급식소에서 5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직원수는 총 6~7명정도이며, 1년중 8월,1월,2월은 방학이라 근무를 않하고 급여도 않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을 한 개월수는 9개월남짓정도 되구요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 12월까지 위탁급식소가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궁금한것은

1. 12월까지 일하고 난 후 직영으로 전환되었을때 채용여부(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2. 위탁업체가 12월이 지난후 사업자등록을 폐지했을때 퇴직금 문제

3. 위탁업체 대표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했을때의 해결문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먼저 퇴직금얘기를 하려하는데 그것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넘어갈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해결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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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6: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을 B(급식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다른 C(급식업체)로 위탁운영을 변경하였다면 B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A 또는 C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A입장에서 단순한 위탁운영방식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던 A가 급식사업을 직접운영한다면, 이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A는 B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고용승계는 된다는 것은 특별한 퇴직절차 없이 A에게 계속고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과정에서 퇴직금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B와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B에게 고용된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며,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의 반환 또는 폐업신고는 사업주가 세무서에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반환한다던가,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고용한다면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사업을 직영하고 사업권이 종료된 B가 사업자등록반환 또는 폐업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B와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B에게 계속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A가 승계하며, 차후 고용승계후 퇴직시 A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서면계약이 있더라도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방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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