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퇴직하기로한 직원입니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직종 - 사무(회계경리)
월급여 - 125만+ 10만(식대수당) - 10만(세액) = 125만(실수령액)
연월차 - 없음
연상여금 -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씩만 지불
야근수당 - 없음
연봉제라고 하나 근로계약서는 없음.
입사일 - 07.05.16
퇴사예정일 - 09.09.30
사장님은 연봉제가 퇴직금이 어디있느냐며 줄게 없다는 반응임.
1. 저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2. 직원수가 5인 이상이경우도 제가 입사 후 1년6개월 정도 있는데 이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9년 들어서 인원감축을 하여 현재 5인 미만임]
3. 저보다 먼저 퇴사한 대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처럼 기간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 조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은 5인 이상이며 일부기간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 2년 6개월 기간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6개월 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ent_srl=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