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5.17 10:26

산재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산재사고 후 1년넘게 요양치료를 하다가 요양기간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미가입이며, 연차휴가는 회계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2021.05.20

산재일:2022.03.11(23.05.04 요양기간 종료)

퇴사일:2023.05.16

 

 

***근로조건: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본급: 1,914,440- 2022년 당시 최저시급 9,160*209시간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짐)

자격증수당: 50,000이 정기적 지급

 

 

****연차수당 계산(산재기간중에도 연차발생)

2021.05.20~2022.12.31까지 발생연차 20

2023.01.01~ 발생연차 15

------------------------------------------- 35*9,620원(2023년 최저시급)*8시간=2,693,600

 

 

***퇴직금 산정

1. 사고일기준 이전 3개월 임금:2021.12.11~2022.03.10, 90, 10,468,320

2. 연차수당 21.05.20~22.12.31 까지 연차 20---------1,539,200

23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금산정에서 제외)----1,539,200/365*90=379,528

3. 1+2 합계 평균임금 10,847,848/90-----------120,531

4.평균임금 120,531*근무일수 727*365/30

----------------------------최종퇴직금 계산액 7,202,140

 

 

제 계산이 회사계산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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