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레유 2023.06.01 15:05

제가 어느 회사에 2004년8월1일날 입사를 하고 2017년도 7월30일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2011년도1월1일부터 2017년7월30일까지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서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하여서

2011년도부터 입사일로 적용시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가 지금은 그렇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입사한날로부터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저는 퇴사한지 지금 6년이 되어 가는데

못받은 2004년8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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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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