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련 2023.06.08 15:17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1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으로 소속 변경이 되어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는 각각 작성하였고 건강보험도 상실하였다가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장명칭은 같은데 계약서상에는 산학협력단장 /  사업단장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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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서명만 달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산학협력단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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