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바라기 2023.05.04 15:17

안녕하세요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측과 사직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합의중 "xx개월분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는 항목도 포함 되었고, 합의 일정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지급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담당 직원과 연락하여 지급된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보니, 통상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것이 아니라 "수당/식대"를 제외한 순수 계약연봉(기본급)에 해당하는 월 급여 부분만 지급이 되어, 미지급된 수당/식대에 해당하는 금원도 지급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이에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사측에서는 계약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는 지급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여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는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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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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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른 금품의 경우도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이나 합의퇴직의 효력을 부인하여 부당해고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대응하신 후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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