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국 2023.05.15 22:52

안녕하세요. 올해 63세된 여성입니다.

8년가랑 작은 기업(5인 미만)에서 근무하였고, 이제 일을 그만 두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매년 1회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어요.

 

1. 퇴직금은 중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8년동안 5번은 받았고, 3번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남은 3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8년치 다 받을 수있을까요?

- 급여는 8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 200만원)

 

2. 사장님이 8년의 퇴직금은 커녕중도 정산도 받지 못한 3년의 퇴직금을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를 하면되는것인지? 체당금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절차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로부터 우선 퇴직금 3년치는 전액 받을수 있을까요? 한도가 있는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어찌해야 하는지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고 하여 최종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조의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1천만원가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최대지급액은 1천만원이니 먼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048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36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43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5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2
»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9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76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6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8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8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