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 부터 얼마전까지 택배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11개월마다 1개월 씩 강제로 해당 근로자를 휴무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부터 얼마전까지 택배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11개월마다 1개월 씩 강제로 해당 근로자를 휴무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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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강제휴무시킨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