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 2021.07.13 | 875 | |
기타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3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80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9 | 786 | |
해고·징계 |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 2021.07.08 | 1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2021.07.08 | 30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6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336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34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6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1.06.25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 2021.06.24 | 48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6.22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8 | 34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6.18 | 83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6.17 | 493 |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 2021.06.17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11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총임금을 1/12로 나누어 납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