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365일을 근무하였으면, 지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11월 20일(금요일)부터 다음 해 11월 19일(토요일)>까지 입니다.
2) 사측에서 임의대로 근무를 <11월 18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4대 보험 상실일을 <자진 퇴사로 인한 11월 19일(토요일)>로 신고했습니다.
3) <11월 20일(금요일)부터 다음 해 11월 18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실제 365일을 근무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1년간 근무한 것이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트 계약(세후 임금 계약)을 하였고, 실수령액 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실수령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그 밖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30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토요일 09:00~12:30 (격주 근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9일 까지 한다 |
근로형태 |
주간 |
소정근로시간(209h) |
월요일~금요일 08:30~17:30 토요일 09:00~12:30 (격주 근무) |
이 경우 209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격주 토요일을 근무하였으므로
209시간이 넘었지만,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3) 2015.11.20.~2015.12.13. 격주 토요일 근무(11/28, 12/12 근무),
2015.12.14.~2016.2.20. 매주 토요일 근무(12/19, 26), (1/2, 9, 16, 23, 30),
(2/6, 13, 20 근무),
2016.2.21.~2016.11.19.까지는 격주 토요일 근무하였습니다.
(3/5, 19), (4/2, 16, 30), (5/14, 28), (6/11, 25), (7/9, 23), (8/6, 20),
(9/3, 17), (10/1, 15, 20), (11/12)
4)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 부분은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사측에서 원고에게는 휴가 부분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는 고의로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휴가 부분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며, 2월이 29일이 아니었으면, 364일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되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익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면 11월 19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365일 중 1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셨다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면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