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부122 2021.03.15 17:04

 
1. C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A 업체에 8개월간 근무하였고,  C대표가 B업체를 새로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인 저의 동의없이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대표일 때 만약 5개월뒤에 퇴사를 한다면

 A업체에서 근무한 8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B업체로 이동 후 출퇴근 거리가 대략 3시간정도 나옵니다 (2시간50~3시간10분)
     1번질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업체에서 B업체로 옮길 때 근로계약으로 A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정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기존 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68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2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1016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4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86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7
임금·퇴직금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2021.04.05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18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43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3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3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