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1.01.04 16:54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되 3개월 전체 기간이 90일 이라면 90일 중 19일을 제외하신 71일의 임금총액과 기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8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2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63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5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55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1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56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4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197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4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501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196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199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7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