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웃 2021.01.09 20:52

2020.01.16 ~ 2021 01.31일 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데 사규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입사할때 처음 소속이 아웃소싱에서 3개월 수습기간(4대보험미가입)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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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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