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건우 2021.01.13 15:53

안녕하세요.

민간위탁시설에서 2019년 7월부터 6개월 구청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되어 2020년 1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내부문서에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용승계로 인정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은 구청 파견직 계약이 6개월으로 퇴직금 적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직으로 근무한 6개월을 포함해 퇴직금 및 연차 산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위탁시설과 근로계약 후 2019.7부터 6개월간 구청에 파견되어 근로제공 하였고,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한 민간위탁시설 말고 다른 위탁업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처음 입사한 민간위탁시설이 A라 가정하고, 이후 고용승계된 위탁업체가 B라 가정하면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있거나, 귀하가 B업체와 고용승계되며 이전 A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고용승계한 B업체가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키슨 2021.01.20 15:32작성

    구청과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시설에서 6개월 동안 파견 근무하였고 2020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8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2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63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5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55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1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56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4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197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4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501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196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199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7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