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팔이 2021.01.20 14:41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공사시에 공사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는 일반공 입니다(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함)

 

그런데,

작년 9,10,11 3개월 상시직 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원청 업체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공사 시 마다 작성해서 일을 했구요

상시직 전환 되면서 세금 공제가 일전보다 많이 되어 이유를 물어 보니

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쉬는 텀이 있지만 꾸준히 이 업체에서 일 하는(일 년에 쉬는 텀이 1~2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원을 왜 일용직으로 신고 하냐는 지적을 받아 상시직으로 전환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텀이 발생 하더라도( 예: 1/15일~5/15일 까지 근무. 5/16~6/10일까지 근무 안함. 6/11~근무)

퇴직금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직=정직원 이라고 생각하면 연차수당이나 휴가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10,11일 상시직으로 근무를 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 하라는데요

3개월 간 수입에 비해 지출이 현저히 적어 세금을 게어낼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되니 게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그 금액을 상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

1. 퇴직금 발생 여부(중간 근무 안 하는 기간이 있음)

2. 연차수당 및 법정 휴가 발생 여부

3. 연말정산 게어내야 할 금액을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 가능한 지

 

총 세가지 입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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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판례에서는 1개월에 5일~15일 정도 근무한 경우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기간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의 질문처럼 최소한 소위 상시직으로 전환된 시기는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임금은 과오지급등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귀하께서 지급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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