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메아 2020.12.08 10:39

안녕하세요

2017년 9월에 한 A라는 법인회사(근로자수 5인미만)에 입사하여 근무해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자는 제가 입사전부터 법인회사 A 와 B를 동시 운영중에 있었고 지금도 운영중입니다.

그러다 올해 2020년 9월에  제의사와는 상관 없이 저를  A라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키고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받아서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법인회사로 저를 이전시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 육아휴직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B법인에서 제가 근무월수는 6개월도 안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퇴직시(권고사직일경우) 구직급여대상은 되는지, 또한 남은 퇴직금(현재는 B  법인에서 다른 은행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은 재정산에서 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쁜신 줄 알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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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①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②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③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의 같은 사용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의 경우 상술한바와같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지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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