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2020.12.10 21:13

2018년 5월~ 2020년 11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후2시~9시까지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월 150시간 근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이었지만 사대보험을 조금 내기를 원했던 대표가

기본급 180만원에 고정상여 70만원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세후급여: 2,417,500원 )

 

급여를 3개월 미지급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급여 미지급분과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세무사가 급여를 13분의 1로 산정하지 않고, 12분의 1로 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원래 안줘도 되는거라고 했고, 소상공인이고 주35시간 근무여서 원래의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1. 오후 2시~9시 주35시간 일했고, 계약서 상 토요일 격주 근무였지만 일이 없었기에 토요일에 하루만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원래와 달라지는지 여쭤봅니다.

 

2.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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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기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고서는 매월, 혹은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최종 퇴직금에서 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게되나 약정조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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